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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어린이집 후원금도 6월부터 공개해야

등록 2012-04-23 20:39

복지법인 회계규칙 적용 확대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규칙이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운영 시설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을 시·군·구 홈페이지와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만 해당됐지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재무·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및 결산 때 ‘예산 및 결산 개요’만 공고하도록 한 데서 나아가, ‘세입세출 명세서 및 결산서’를 공고하도록 바뀌었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민간을 포함한 어린이집들은 회계·재무관리의 불법·부당 관리운영이 드러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월2일까지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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