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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이름만 ‘긴급복지’…지원대상 ‘높은 문턱’ 여전

등록 2012-05-02 08:33

지난해 불용액 133억여원
출소·노숙 등 대상 확대에도
3월, 613건중 189건만 늘어
“부양의무자 적용해 거부도”
정부가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은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사유를 초기 노숙인, 실직자, 출소자 등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지원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긴급지원 신청자 가운데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건수가 총 613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의 방임이나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이뤄졌는데,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 사유에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위기 사유 대상자들이 3월 한달 동안 지원받은 실적을 보면, △휴·폐업자 39건 △실직자 98건 △출소자 38건 △기타 12건 △노숙 2건이었다. 지원 사유를 확대해 위기 빈곤층 지원을 늘리겠다는 애초 계획에 견줘 미미한 실적이다.

긴급지원은 생계비의 경우 1인당 33만원, 주거비는 가구당 37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해마다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총 588억8600만원이었지만, 미처 못 쓴 돈이 133억4400만원이나 됐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문턱’이 높아서다.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은 ‘적극 발굴’과 ‘선지원 후처리’다. 그야말로 ‘긴급’ 상황이므로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출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일정액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1촌 직계혈족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 박탈)을 검토하도록 올해 지침에 새로 못박았다. 당연히 조사 기간이 길어져 ‘긴급지원’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적극 발굴’ 또한 소극적이다. 노숙인은 3월 한달 지원 건수가 달랑 2건으로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지원 대상을 ‘6개월 이내의 초기 노숙’으로 한정한데다, 보호시설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3월부터 시민단체 도움으로 지원을 신청한 노숙인 15명 가운데 지원 결정이 난 이는 1일 현재 1명뿐이다. 홈리스공동행동 박사라 활동가는 “한 60대 어르신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한 뒤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제도가 확대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의 경우 신청자 가운데 반복적인 노숙인이 많고, 이 경우 긴급지원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돼야 할 사람이 많지만 주소가 없는 탓에 기초수급 신청이 힘들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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