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살 무상보육 내년 3월부터 폐기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 가구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정은 만 0~2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본인 부담금을 10만~20만원 정도 내야 한다. 가정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가정양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시민·여성단체들은 ‘무상보육의 후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상위 30% 본인 부담 늘어 개편안이 시행되면 만 0~2살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 가정은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살의 경우 지금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소득 상위 30%가 무상보육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41만4000명에 이른다. 3~5살 가정도 아이를 직접 키우면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0~2살 보육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조건부로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은 한푼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시설양육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대도시 맞벌이 피해 가능성 가구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쓰기 때문에 소득이 비슷한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생겨 부모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대도시의 20~30평대 전세 아파트에 사는 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내고 있는 통학버스비, 간식비, 특별활동비 등 매달 평균 10만원가량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20만~3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 상위 10% 정도의 가정은 대체로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1~30% 정도의 가구들 사이에서 특히 보조금 지원 형평성을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개편안이 외벌이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많은 다수의 30대 맞벌이 중산층 부부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제도 0~2살 보육료는 양육보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족분은 정부의 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더해서 내야 한다. 이때 0~2살의 경우 맞벌이 가정엔 12시간제 바우처, 외벌이 가정은 6시간제 바우처를 구분해 지급한다. 지금은 전업주부가 있는 외벌이 가정에도 12시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바우처에 차별을 둔 것은 전업주부가 종일보육에 몰리면서 시설이 부족해져 맞벌이 가정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 때문이다. 반일제 보육제도를 만든 것은 합리적이나, 시간제 노동이나 부업을 하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구분이 모호하고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데다, 전업주부의 선택권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 개편안, 왜 나왔나? 0~5살 무상보육은 정치권의 약속이었다. 지난 3월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무상보육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만에 선별적 지원으로 돌아선 데는 보육료 분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예산 부족 탓이 크다. 수개월 갈등 끝에 이달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가운데 65.5%를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보육지원 총예산은 4조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에서 1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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