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중 186명 수급해 0.2% 불과
“극빈층인데도 사회보장 사각지대”
“극빈층인데도 사회보장 사각지대”
집을 나가 잠적한 뒤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자’가 된 65살 이상 노인이 전국 8만여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인 65살 이상 노인은 7만86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65살 이상 하위소득 노인 70%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수급자는 0.23%인 186명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7월 현재 노인 혼자 사는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이 지급된다.
65살 이상 거주불명 노인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만9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3641명, 부산 7271명, 인천 3201명 차례였다. 거주불명 등록자이면서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서울 35명, 대구 15명, 부산·충남 각 12명 차례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2009년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대체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의 복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는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동주민센터 등의 공무원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했지만,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마지막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주소를 그 사람의 행정상 관리 주소로 남겨둔다. 거주불명 등록자들은 관리 주소지인 동주민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목희 의원은 “8만여명의 65살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극빈층 노인임에도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연금 신청을 유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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