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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국민연금 ‘그림의 떡’

등록 2012-10-21 20:44수정 2012-10-22 08:54

조기퇴직땐 10년 안돼 혜택 제외
생계비 이하 수령도 46% 달할듯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워,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땐 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베이비 부머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베이비붐 세대 487만7000명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45.7%인 222만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가진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도 60살까지 연금을 계속 납부할 경우 예상연금액이 2012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인 95만7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173만5000명(10년 이상 가입자의 78%)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55만3000원(2012년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가 100만3000명(46.5%)으로 나타났고, 2인가구 최저생계비(94만20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168만명(75.7%)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이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연금가입과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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