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앞서 목숨끊은 사건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론하자
“딸·사위 월소득 813만원” 밝혀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론하자
“딸·사위 월소득 813만원” 밝혀
지난 8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78)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7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씨의 딸 부부가 가구소득이 월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소득·증빙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 노동자인 이씨의 사위는 거액의 부채 탓에 임금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병가중이어서 실제 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사위의 상여금이 반짝 올랐을 때 총수입은 571만원(임금 236만원+상여금 335만원)이었다. 그러나 그 뒤 급여가 뚝 떨어져 급기야 5월 사위의 소득은 총 135만원(상여금 75만원)에 불과했고 딸 소득(260여만원)과 합산해도 395만원으로, 복지부가 밝힌 813만원보다 418만원이나 적었다. 지난 5월까지 사위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3만2000원으로, 공적자료 반영 소득 553만원보다 230만원이나 적었다. 공적자료 반영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작년 임금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매긴 터라 실제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는 “작년 소득으로 올해 부양비를 산정하는 문제는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실제론 임금 절반은 채권 압류
‘병가’ 사위 수입 뚝 떨어져
“기계적 산정으로 비극 불러” 비판
게다가 딸 부부는 수천만원의 채무를 져, 법원 판결을 통해 사위의 월급과 상여금 절반을 매달 변제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현재 3개월간 결핵으로 병가를 내 수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에 거제시청은 사위의 실제 소득이 공적자료보다 적고, 병가로 인해 소득이 없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채와 병원비 일부를 공제하되 휴직으로 인한 소득 차감은 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지침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수급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숨진 이씨의 경우 부양의무자들의 실제 소득이 공적자료와 수백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부양의무자가 질병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적극적인 보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공적자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자 가정의 어려움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을 감안했다면 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담당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복지부가 가로막았다”며 “복지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공적자료를 토대로 ‘고소득자’라며 고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수급자와 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위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공적자료를 통해 계산한 것”이라며 “올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깎인 부분은 내년에 반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완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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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딸 부부는 수천만원의 채무를 져, 법원 판결을 통해 사위의 월급과 상여금 절반을 매달 변제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현재 3개월간 결핵으로 병가를 내 수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에 거제시청은 사위의 실제 소득이 공적자료보다 적고, 병가로 인해 소득이 없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채와 병원비 일부를 공제하되 휴직으로 인한 소득 차감은 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지침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수급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숨진 이씨의 경우 부양의무자들의 실제 소득이 공적자료와 수백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부양의무자가 질병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적극적인 보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공적자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자 가정의 어려움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을 감안했다면 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담당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복지부가 가로막았다”며 “복지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공적자료를 토대로 ‘고소득자’라며 고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수급자와 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위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공적자료를 통해 계산한 것”이라며 “올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깎인 부분은 내년에 반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완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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