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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양의무자 기준탓 기초수급 탈락
올해 상반기 1만3000여명 이르러

등록 2012-10-24 20:32수정 2012-10-25 09: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제 할머니’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양의무자(직계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까지 1만3117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3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인 345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한해 동안 기초수급 중지자는 모두 19만3591명(사망·이민·수감 포함)이고,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들은 10.3%인 1만9978명이었다.

2012년 8월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수급자 수는 88만4610명으로,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 가족들의 월평균 소득은 208만원 수준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들은 스스로도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양 책임을 떠넘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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