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양육수당’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주기로 결정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2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모든 계층에게 0~5살 아이 한 명당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0~2살의 경우 보육시설에 보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나이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3~5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보육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참여연대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연은 양육수당이 대폭 확대되면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길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확대돼 가뜩이나 어려운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게 돼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연 박차옥경 국장은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39.6%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아이당 월 2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준다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의 고른 교육기회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비싼 특별활동비 같은 무상보육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양육수당을 확대하면 보육인프라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 보육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양육수당보다 보편 보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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