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접수 539건중 123건
수급자격 상실·지원확대 등 문의
수급자격 상실·지원확대 등 문의
최근 석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민원 가운데 부양의무자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3분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초수급 관련 민원 539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수급 탈락과 삭감 관련 민원이 22.8%인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관련 민원들은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본인의 수급 자격이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된 사례들이다.
두 번째로 많은 민원 유형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또는 최저생계비 인상과 태풍피해 복구 등 ‘기타 민원’(16.7% 90건)이었고, 수급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묻는 ‘자격조건 문의’가 3위(11.5%, 62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자격조건 등을 문의하는 민원이 7.1%(38건), 의료비 긴급지원제도와 의료급여 지원액 확대 요청이 6.9%(37건), 아르바이트 등 일용소득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거나 자격이 탈락됐다는 민원이 6.5%(3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 관련 민원인은 절반 이상인 51.9%(280명)가 남성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125명, 23.2%), 50대(89명, 16.5%), 20대(84명, 15.6%), 30대(77명, 14.3%) 차례였다. 이는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 남성 가장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용소득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깎인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2009년 157만명, 2010년 155만명, 2011년 147만명, 올해 8월 말 140만명대로 떨어졌다며, 부양의무자 지정은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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