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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양육수당, 0살 20만원·1살 15만원·2~5살 10만원 줄듯

등록 2012-12-30 19:11수정 2012-12-31 08:34

새해 0~5살 전면 무상보육
소득 상위 30%도 무상보육 포함
보육시설 이용하는 0~2살 아이
전일·반일 구분 지원 여부는 미정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0~5살 무상보육’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전 계층이 이른바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됐다.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까지의 가정에만 보조금을 주는 선별정책을 강행하려 했던 정부의 애초 계획은 무산됐다.(표 참조)

가장 큰 변화는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만 0~2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까지) 부모들에게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줘,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정까지 무더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는 집에서 키우는 만 3~5살에겐 수당이 없지만, 내년엔 만 0살의 경우 매달 20만원, 만 1살은 15만원, 만 2~5살 아이들은 10만원을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한테 줄 전망이다.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에 주는 ‘보육료’도 확대된다. 지금은 만 0~2살과 만 5살을 둔 가정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되, 만 3~4살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만 0~2살과 만 5살은 물론, 만 3~4살을 둔 전 계층에도 지원한다.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상위 30%의 가정에는 정부 보조금 월 10~20만원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 뼈대였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로 이 방안이 폐기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의 상위 30% 배제 방안은 철회됐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살 아이의 경우 맞벌이(전일제)와 홑벌이(반일제)를 구분해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은 아직 폐기 여부가 불확실하다. 정치권도 섣부른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여성들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공식적인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맞벌이·홑벌이 구분에 대해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반일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강행하려 했던 복지부는 얼굴을 들기 어렵게 됐다.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무상보육)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00%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았고,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원 확대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송채경화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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