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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비정규직 ‘양육지원 양극화’ 서럽다

등록 2013-01-09 20:28수정 2013-01-09 21:12

육아휴직 대부분이 공무원·정규직
무상보육 혜택만으론 형평성 논란
전문가 “소외된 이들 지원 마련을”
무상보육 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출산 뒤 직장을 잠시 쉬고 아이를 기르는 육아휴직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게 돼 ‘이중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육아 지원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6만4069명이다. 2011년 5만8134명에 견줘 5934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11년 육아휴직 공무원은 3만3546명으로 전년도 2만4288명에 견줘 9258명 증가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자들은 일반 직장인들에 견줘 육아휴직 여건이 훨씬 나은 편이다. 기간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평균 2년 더 길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일반인보다 2살 많은 만 8살까지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쓸 수 있으며, 휴직기간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총지급액 중 15%는 복직 6개월 뒤 일시에 지급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무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또 홑벌이보다 맞벌이 자녀에게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자들도 홑벌이 가구와 같은 자격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인경 부연구위원은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자들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이용시간에 제약을 두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보육은 아동 중심의 보편적 지원이지만, 육아휴직은 수혜자인 부모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 돼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에서 영유아를 기르기 위해 직장을 휴직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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