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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양육수당·보육료 2월4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 2013-01-27 19:57수정 2013-01-27 21:56

만 0~5살…주민센터·온라인 신청
정부 인가 어린이집·유치원만 해당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살 영유아를 둔 모든 가구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보육료, 유치원 이용 가정은 유아학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언제부터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땐 3월분 보육료와 유아학비부터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3월부터 매달 25일에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만 0살(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은 월 39만4000원, 만 1살(2011년 1월1일~12월31일생)은 34만7000원, 만 2살(2010년 1월1일~12월31일)은 월 28만6000원, 만 3~5살(2007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생)은 월 22만원씩이다. 양육수당은 신청 때 아이 월령에 따라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15만원, 24개월~만 5살 10만원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은 다시 해야 한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도 되나?

=가능하다. 단, 보육료는 입소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반드시 입소 예정인 어린이집을 결정하고 변경신청을 해야 손해가 없다.

-영어학원·특기적성학원도 보육료 나오나?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지원된다. 영어학원, 스포츠교실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시설 이용할 때 부모는 돈을 내지 않나?

=0~2살의 경우 보육료 추가 부담은 없다. 3~5살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사비 같은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유치원 또한 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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