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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무상보육? 어린이집 추가비용 최고 연 394만원

등록 2013-02-25 20:32수정 2013-02-25 21:23

특별활동·현장학습비 등 내야 해
정부지원 받아도 빈곤층 부담 커
3월에 시작하는 만 0~5살 무상보육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현재 신규 서비스 신청자 가운데 양육수당을 신청한 이들이 보육료 신청자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9시 현재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새로 신청한 이들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 보육료 신청자는 28만6000명, 양육수당 신청자는 68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아학비(유치원비) 신청자는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양육수당 신규 신청자가 보육료 신청자의 3배 가까이에 육박하지만, 양육수당의 확대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던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한 가정이 많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층까지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기존에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의 양육수당 신청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이뤄지더라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여전히 부모가 부담해야 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날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외에 학부모들이 낸 기타 필요경비(현물구입비용이나 특별활동·현장학습비 등) 수납 한도액은 마포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연간 113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남구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수납 한도액이 가장 많은 연간 394만원이었다. 한도액은 시·군·구가 정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 월 9만~33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수납 한도액이 지난해에 견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최동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급여를 보육·교육급여로 확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나 통원버스 이용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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