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재심서 일부 무죄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은 처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은 처음
5·18 민주항쟁을 짓밟고 들어선 신군부가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조작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009년 부림사건 당사자 5명이 계엄포고령과 집시법 위반에 대한 재심을 거쳐 일부 무죄를 받았으나 주요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부림사건 혐의 사실 전체에 대해 재심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영표)는 최근 고호석(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최소 20일 동안 피의자들을 불법 구금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됐는데도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 피의자들이 불법 감금에 대해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군사정권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림사건은 80년 5월18일 광주학살을 통해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다. 당시 22명의 교사와 학생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8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7년을 선고받았다.
고호석씨는 “많이 늦긴 했지만 법원이 부림사건에 대해 전면 재심하겠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재심에서 국가의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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