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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지문 일부만으로…7년전 성폭행범 ‘덜미’

등록 2013-04-01 20:49수정 2013-04-01 22:17

신형 검색프로그램 도입하는 등
경찰 지문인식 기술 발달
집 외벽 ‘쪽 지문’으로 범인 검거
지문 인식 기술의 발달 덕분에 ‘신림동 연쇄 성폭행범’이 붙잡혔다. 혼자 사는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일삼아온 용의자가 7년 전 피해 여성의 집 담벼락에 남긴 ‘쪽 지문’이 핵심 단서가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관악구 신림동 일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차례 신림동 옥탑방과 반지하방 등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2004년부터 신림동에 살아온 그는 복잡한 골목길 지형까지 자세히 알고 있어 도망가기 쉬운 곳만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협박했고 소리가 나지 않게 유리창문을 깨는 수법을 쓰는 한편 고무장갑을 끼고 범행해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2006년 전씨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할 때 담벼락에 남긴 왼손 검지손가락의 일부 지문이 확보됐지만, 경찰은 지문의 양이 적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전씨가 이번에 붙잡힌 건 지문 인식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경찰은 2010년부터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지문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를 높였고 지문 검색 프로그램도 신형으로 교체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달 20일 해당 지문을 전씨의 것으로 확인했고 경찰은 긴급체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미제사건으로 남은 피의자들의 지문을 정기적으로 재검사하고 있다. 지문 인식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제사건 범인들이 계속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새벽 시간에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진술한 범행 12건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피의자 디엔에이(DNA)와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같은 지문, 다른 감정…경찰·검찰 누가 맞나

매매계약서·주민등록 지문 비교
경찰은 “같다” 검찰은 “판단 못해”
법원, 경찰 손들어…피의자 “억울”

조아무개(62·부산 중구)씨는 2009년 6월 경북 상주시 화동면 밭 62㎡를 390만원을 받고 ㅂ씨에게 팔았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김아무개(67)씨가 “조씨가 1992년 5월에 화동면 대지 658㎡ 등을 팔면서 밭 62㎡를 나한테 함께 팔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땅을 몰래 팔았다”고 고소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1992년 5월 조씨한테 대지와 밭을 사들인 뒤, 같은해 6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실수로 밭을 빠뜨렸다. 조씨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밭을 ㅂ씨한테 팔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경찰에 냈다. 하지만 조씨는 “밭을 김씨한테 매각한 적이 없다. 밭을 ㅂ씨한테 팔자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씨가 낸 매매계약서의 진위를 가리려고 2009년 11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지문 감정을 맡겼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매매계약서에 찍힌 조씨의 오른손 엄지 지문 두 개와 조씨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오른손 엄지 지문을 비교했더니 특징점이 10개 이상 발견됐다”고 회신했다. 매매계약서가 진짜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지문 감정을 요청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특징점이 10개 이상 발견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조씨 지문이 조씨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지문 감정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디지털카메라와 광학현미경 등 첨단 감정장비를 이용해 지문을 확대한 뒤 지문의 형태와 개시·종지·접합·분기점 등 특징점을 육안 또는 컴퓨터로 관찰해 특징점이 10개 이상 발견되면 동일하다고 판정한다.

지문 감정 결과가 달랐지만 부산지법은 조씨한테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잇따라 기각했다.

경찰청 쪽은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찍은 지문을 쓰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지문을 쓴다. 주민등록증 지문이 더 적확하다”는 견해다. 대검찰청 쪽은 “두 기관의 감정방법에 차이가 없다”는 태도다.

조씨는 “두 국가기관의 지문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법원이 경찰청의 감정결과만 인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소연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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