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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서울 보육예산 1조 넘는데 국고 보조율은 8년째 20%

등록 2013-09-05 20:31수정 2013-09-05 22:19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비명’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의 빚(지방채)을 지기로 하면서, 다른 복지사업에 견줘 낮게 설정돼 있는 무상보육 관련 국고보조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 기준보조율을 살펴보면, 주요 복지사업들은 50~80%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지만, 유독 서울시의 무상보육 사업만 20%로 못박혀 있다. 법률에서 국고보조율 범위를 정한 기초노령연금은 서울시에 69%를, 다른 시·도에 76%를 국고로 지원한다. 장애연금과 장애인 활동보조는 서울시에 50%, 다른 시·도에 70%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자활근로는 각각 50%, 80%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이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바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의 보조율만은 서울시 20%(일부 자치구 30%), 다른 시·도 50%로 책정돼 있다.(<표> 참조)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2006년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개편하면서 15%였던 국고보조율을 20%로 올린 뒤로 지금까지 그대로다. 당시엔 소득 하위층 일부에만 지원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올해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돼 예산이 1조원이 넘는데도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고보조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한 특정 사업에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함께 쓰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도, 점차 중앙정부가 편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 사업은 올해 965개이며, 이 가운데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한 사업은 112개(11.7%)다. 나머지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 비율을 정한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정부가 국고보조 사업을 벌이면서 법정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고, 법령에 기준보조율을 정하지 않은 사업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정부 부담을 낮춰 지자체 부담을 늘려왔다는 것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분석이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자료를 보면, 2007년 32조원 규모였던 국고보조 사업은 올해 57조원으로 확대됐지만 국고보조율은 같은 기간 68.4%에서 60.9%로 떨어졌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별도로 기준보조율 조정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예산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동시에, 처음 입법할 때 지방재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는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 첫해인 만큼 국고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은 “지역마다 보육서비스 질의 격차가 상당히 있으므로 균등한 질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보육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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