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두달 지나서 교육청 보고
학교 자치위, 남학생 전학 조처
학교 자치위, 남학생 전학 조처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부산지역 특수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전학 조처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 산하 부산맹학교 남학생이 지난 8월 중순 방과후학교 수업 뒤 학교 실습실에서 같은 학년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둘은 실습실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관계를 했고, 학교 계단에서 이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런 사실은 같은 달 27일 여교사가 여학생의 휴대전화 문자를 우연히 보면서 알려졌다. 문자 내용은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신체 접촉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학교 쪽은 두 학생을 상대로 각각 조사했으나 성폭행과 성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쪽은 다음날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해 두 학생이 학교에서 10시간씩 상담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으나, 부산시교육청엔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부 업무지침은 교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쪽은 두 달쯤 뒤인 지난달 30일 부산시교육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학교 쪽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였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날 학교를 방문해 조사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여학생은 이달 초 학교 쪽이 벌인 추가 조사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새롭게 진술했다. 경찰관·학부모 등으로 꾸려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남학생한테 전학 조처와 함께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성추행만 했다는 남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학생의 부모는 11일 부산시교육청에 재심을 요구했다. 교사는 “처음 조사했을 때 여학생이 부인해 성폭행 등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상급 기관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성폭행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수차례 했지만 학교 쪽에서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