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준수를 위해 연말 세법 개정에 이어 본격적으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이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연말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였지만 연간 6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공약을 지키도록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상이 대표는 연말 세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의 증세, 특히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정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연말에 기습적으로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고집스러운 노선이 허구임이 밝혀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견지해온 작은 정부의 소극적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불문율의 일부가 허물어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금의 ‘저부담-저복지’를 ‘적정부담-적정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부상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도 누차 강조했듯이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혁신적 성장과 창조경제를 가능케 하는 사회투자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07년도의 그것인 지디피의 21%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17년까지 최소한 지디피의 22~23%까지 높여나가야 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야 복지예산의 숨통이 트이고 복지공약의 이행에서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제안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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