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을 상대적으로 우대해 채용해온 지방공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6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직원 채용 때 공무원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은 기업체 규모에 따라 0~60%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는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이렇게 결정하고, 공단이사장과 고양시장에게 합리적인 경력 환산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공단은 민간기업 출신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력자만을 채용하면서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도 경력을 100%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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