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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의식불명 사망 훈련병에 국가배상하라”

등록 2014-08-18 20:35수정 2014-08-18 21:26

고법, 치료·간병비 60% 지급 판결
“군의관 없이 후송·심폐소생술 안해”
박아무개(당시 20살)씨는 2007년 9월30일 오후 2~4시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제식훈련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5시45분께 저녁을 먹기 위해 병사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교는 박씨를 업고 100여m 떨어진 의무실로 옮겼다. 하지만 의무실엔 군의관이 없었다. 의무병은 박씨를 침대에 눕힌 뒤 응급조처를 했으나,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상태가 더 나빠지자 소대장과 조교 등은 소대장의 승용차 뒷좌석에 박씨를 태워 53사단 안의 국군부산병원으로 옮겼다. 구급차 운전병이 의무실 가까이에 없었기 때문이다. 승용차엔 소대장과 조교 등 3명이 탔지만 의무병은 타지 않았다. 국군부산병원에 도착했지만 박씨는 이송 과정에서 심장이 정지돼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국군부산병원 군의관은 뒤늦게 박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심장 기능은 회복됐지만 이미 뇌손상을 입은 박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씨는 동아대병원으로 옮겨져 6여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2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54)는 2012년 2월 “군인들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8부는 2012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배형원)는 지난 14일 “피고인 대한민국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국가는 박씨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3억5000여만원의 60%인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환자는 원칙적으로 구급차로 이송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일반 차량으로 이송하더라도 군의관 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지만 박씨를 태운 일반 차량에 군의관과 의무병이 동승하지 않았고 일반 차량에 동승한 군인들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박씨의 심장정지와 사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 한 달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는 박씨의 말을 듣고도 징병관이 현역 입대를 결정하고 신병교육대에서도 훈련을 시켰고 구급차량을 사용하지 않아 아들이 의식불명에 빠져 끝내 숨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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