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논란
새누리 개정안, 선정 기준 세분화
요건 복잡하고 담당부처도 3개로
부처 예산형편 따라 흔들릴 가능성
새누리 개정안, 선정 기준 세분화
요건 복잡하고 담당부처도 3개로
부처 예산형편 따라 흔들릴 가능성
‘기초법 개정안’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 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저소득층한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되레 줄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해당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밤늦게까지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지난해 5월 국회에 낸 기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선정 기준 세분화’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가늠해왔다. 실제 소득으로 여겨지는 금액이 월 163만원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는다(2014년 4인 가구 기준). 수급자는 각각 월 최대 132만원의 생계비와 29만원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 교육비나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제 쓴 돈만큼 정부가 부담해준다.
개정안은 이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 지원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네 개의 개별 복지제도로 쪼개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선정 기준 다층화와 ‘맞춤형 급여체계’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다.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기준으로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각각 ‘중위소득’과 ‘최저보장수준’이라는 개념어가 쓰인다. 예컨대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30% 수준(약 121만원)에 해당해야 하고, 주거비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43%(약 174만원) 수준에 맞아야 한다. 생계비의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30%, 주거비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다. 담당 부처도 나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끌어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생계급여만 맡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책임진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초법 개정안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구실을 해온 최저생계비 개념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도 우려한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기초법 제2조 5항의 규정처럼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가 빚을 지더라도 수급자한테 이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기초법의 담당이 여러 부처로 나뉘면 분야별 빈곤정책의 기준은 해당 부처 예산과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잔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기초법 개정안의 지원 내용이나 선정 기준이 제각기 달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일부 저소득층한테는 되레 개정안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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