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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수급 400만명…‘노후 보장’엔 턱없어

등록 2014-12-22 20:23

26년만에 400만번째 수급자
소득대체율 40%로 낮아지고
비정규직 등 가입혜택도 적어
노령연금액 평균 33만원 불과
“이대론 노인빈곤 낮추기 어려워”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한 뒤 한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사람이 400만명 이상이라는 뜻이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는 355여만명, 가입자는 2117여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 3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의 낮은 연금액과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27년 만에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 4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2003년 100만명에 이른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7년 200만명, 2010년 300만명까지 늘었고, 여기에 다시 4년 만에 100만명의 수급자가 더 생긴 결과다.

400만번째 연금 수급자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신동우씨(61)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살이 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11개월간 6900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냈다. 직장가입자인 신씨는 61살이 되는 올해 12월부터 매달 12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61살 남성의 평균 생존년수(기대여명)인 21년간 계속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신씨가 앞으로 돌려받을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4.5배에 이르는 3억1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씨를 비롯해 만 61살을 넘겨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307여만명으로, 전체 61살 이상 국민(848만명)의 36%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1살이 되기에 앞서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을 포함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355여만명에 이른다(10월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쪽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연금 수급자도 빠르게 늘어 2020년 593만명, 2025년 799만명,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서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노령연금’(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만 61살부터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33만원 선에 그쳤다. 취업을 하지 못해 또는 비정규직이라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 수급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1998년 1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소득대체율(재직 때 얻는 소득 대비 퇴직 뒤 받는 연금의 비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까지 낮아진 것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그나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지난해부터 5년에 1살씩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살이 돼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국민연금법 ‘개악’과 취업난 및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짧은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크게 낮아졌다”며 “지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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