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나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백지화된 건보 부과 체계 개편
정부가 사실상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을 요약하면,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이고, 많이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늘리는 쪽이다. ‘송파 세 모녀’처럼 보험료 부담에 짓눌린 노동자·서민의 숨통은 다소 트일 수 있지만, 임금과 별도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적잖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갑자기 내팽개치는 무리수를 둔 것은 보험료가 오르는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개편 됐다면 ‘세 모녀’ 예상 보험료
5만140원서 1만6840원으로 낮아져 대신 임금외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부담 나눠
애초 정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7개의 모델로 나눠 내놓을 계획이었다. 각각의 모델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임금외 종합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얼마로 할지 등에 따라 나뉜다.
모두 7개의 개편안 가운데 기획단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 모델은 ‘최저 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다. 대표적 대상은 송파 세 모녀인데, 목숨을 끊기 전 월 5만140원의 보험료를 내던 세 모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 1만6480원만 내면 된다. 이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된 ‘평가소득’이란 요소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가소득이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성이나 연령, 자동차 유무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줄이면, 건보 재정은 당연히 모자라게 된다.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 고소득자의 추가 부담이다. 먼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다만 ‘종합소득 공제’ 조항이 있어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더라도 공제 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나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해온 사람의 보험료도 많아진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전체의 40.9%(2047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30만여명인데, 이들 가운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도록 부과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었다. 그 수가 모두 19만명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기획단이 어려운 이들의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나 무임승차자의 부담을 올리는 개선안을 마련한 데에는 공정한 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자 한 것이었는데, 정부가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건 현행 고소득 재산가한테 유리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5만140원서 1만6840원으로 낮아져 대신 임금외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부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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