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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오건호 “현행 건강보험, ‘송파 세 모녀’가 10배 자산가보다 더 내”

등록 2015-01-30 13:49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30% 지역가입자에 과중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깨져…소득만큼 보험료 매겨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10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이 깨져 있다”고 현행 건보료 시스템의 모순을 짚었다. 그는 “작년에 돌아가신 송파 세 모녀는 소득도 없었고 월세 50만원만 내고 살았는데,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이 부과되기 때문에 월세 50만원이 재산으로 분류돼 월 4만원이 건보료로 부과됐고 성인 딸이 있어 인두세 형식으로 1만원 정도 부과돼 월 5만원 정도 건보료를 냈다”며 “그런데 얼마 전 퇴임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의 경우, 5억 원대 재산이 있고 2000만 원대 연금 수입이 있지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이유가 직장 가입자인 자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10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분들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임대소득이 7000만원 정도 되는 고소득자도 만약 근로소득이 2000만원 정도 있으면 근로 소득자로 올릴 수 있어 송파 세 모녀보다 보험료를 덜 내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만약 건보료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30%의 지역가입자들한테만 과중하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노인세대이고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방치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다 연기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소득 외에 금융이나 연금소득 등 추가소득에 대해 2000만 원이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데 이것은 온건한 개혁안”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상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다 매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취소된 건보료 개편안이 재추진되기 어렵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오 위원장은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 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고소득자와 직장 가입자의 불만이 우려돼 추진 중단을 선언했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는 추진할 의사가 없고 내년에도 시기를 못 박진 않았다”며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 기간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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