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등록 2015-04-21 20:21수정 2015-04-21 21:24

못 낸 보험료 추후 납부 가능해져
한차례 이상 보험료 낸 적 있어야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국민연금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최소 가입기간 10년은 채워야 연금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가족 뒷바라지할 때는 미처 노후를 챙길 겨를이 없었는데, 두 딸이 모두 대학까지 마치고 나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5년 못 채운 게 아쉬워요.”

안선주(가명·58·경기도 의정부시)씨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안씨와 같은 처지의 전업주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씨가 40대 이전까지 음식점 등에서 1~2년씩 일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은 모두 5년 남짓이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가입기간 10년은 넘겨야 한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안씨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 없다.

앞으로는 안씨처럼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라도 과거 한차례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달 기준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이는 446만명에 이른다.

지금도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보험료를 계속 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 ‘(민간 연금보험보다) 국민연금 가입이 더 뛰어난 재테크’라는 사실에 밝은 일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다. 다만 올해 58살인 안씨처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종료 시점인 60살 미만, 곧 59살까지 남은 2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붓더라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들한테는 임의가입 제도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65살까지 보험료를 연장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면 현재 60살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1969년생 이후 65살)도 그만큼 늦어진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기반을 더 넓히려면 전업주부 등의 ‘추후 납부’ 확대 말고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창우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한국의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좀더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