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위소득 422만2533원 확정
주거비는 182만원 이하일때 지원
주거비는 182만원 이하일때 지원
올 하반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각각 118만원, 182만원 이하라야 한다. 의료비·교육비 지원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211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7월부터 기초 수급자 선정·지원의 기준선이 될 2015년 중위소득을 422만2533원(4인 가구)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수치다. 다만 2011년 이후 3년치 소득 증가율 가운데 일부 표본이 바뀐 2013년 농어가의 소득 증가율은 임시로 뺐다. 통계청이 24일 확정·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406만128원) 대비 인상률은 4%다. 줄곧 3%대 초반의 인상률을 고집해온 기획재정부 등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돼, 생계·주거·의료·교육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수준도 정해졌다. 7월부터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급여체계를 핵심으로 하는데,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 먼저 현금으로 나오는 생계비·주거비는 월 소득인정액이 각각 중위소득의 28%(118만원), 43%(182만원) 이하인 가구한테만 지원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지원 대상은 각각 중위소득의 40%(169만원), 50%(211만원) 이하 가구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인정액이 올해 최저생계비 167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주거·의료·교육비 지원을 한번에 받아왔다.
기초 수급자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의료비·교육비 지원은 제도 개편과 관계없이 기초 수급자 부담분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큰 차이가 없다. 생계비는 선정 기준이 곧 지원 수준이 된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28%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한테 부족한 만큼 현금으로 채워준다는 뜻이다. 생계비 지원 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오른다. 주거비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한다. 지역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현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해 최저생계비 80% 수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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