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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학대’ 아닌 ‘고통’도 줘선 안돼…아동보호 확대

등록 2015-09-06 20:20

개정 아동복지법, 보호자 책무 강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한테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이한테 욕을 하거나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같은 법에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인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보다 더 넓게 아동보호 책무를 강조한 것이다. 설예승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선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법적인 벌칙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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