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통과…성남시 “환영”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경기도 성남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근거가 담긴 모자보건법 통과를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산모를 지원해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방침과는 별개인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성남시는 3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데 ‘청신호’가 켜지긴 했다고 보면서도,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 동안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무상’ 운영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온전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시행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의 근거가 있든 없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복지정책의) 신설·변경 협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19일 성남시의 관련 조례 협의 요청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통보했고, 지난 2일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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