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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인권침해 판정

등록 2005-10-20 19:45수정 2005-10-20 19:45

국가인원위원회는 20일 중고등학교 급식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정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4월 “전북 지역 14개 중·고교가 급식 때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지문날인은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 교육감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 국공립·사립 학교들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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