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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수감자,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추진

등록 2005-10-21 19:51수정 2005-10-21 19:51

교정시설 수용자가 책을 쓰려면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석방 뒤 2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형법 개정안’과 ‘교정업무 변화전략 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편지 등 서신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검열하던 데서 검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고, 교정시설을 엄중·일반·완화·개방시설로 구분해 수용자를 경비등급별로 나눠 등급에 맞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슬을 폐지하고 징벌 기간도 크게 줄여, 두달 이내로 규정된 금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징벌도 수강 명령, 봉사 명령, 텔레비전 시청금지, 전화통화 금지, 집필 금지 등으로 다양화된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와 의견을 나누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 행형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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