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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공무원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등록 2016-09-27 11:48수정 2016-09-27 13:45

국가인권위, 행자부 장관 등에 시험운영제도 개선 권고
“급할 때 시험장 안 소변봉투로 해결? 헌법 10조 위배”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정이 급한 경우 남성에게는 소변 봉투를, 여성에게는 소변 봉투와 접이우산을 제공해 시험장 뒤쪽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감독관이 동행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은 최대 140분(7급)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사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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