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 미충족자 반환일시금 현황
2013년 8700명 → 2015년 1만1천명
“저소득층 연금지원책 강화 필요”
2013년 8700명 → 2015년 1만1천명
“저소득층 연금지원책 강화 필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열에 여덟 이상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소납부 기간 미충족자 중 연도별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연금수급 연령인 60살에 이르면 가입자는 그동안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는다.
윤 의원이 이날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최소납부 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는 2015년 말 기준 모두 1만17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8774명, 2014년 1만479명에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를 소득분위별 10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니 15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가입자가 9582명으로 전체의 83.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3293명이었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807명, 23만원 초과 50만원 미만이 182명, 그리고 23만원 이하가 157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15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15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구간이 7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많은 저소득층이 실직과 휴직을 반복해 최소가입 기간 미충족으로 60살에 이르렀어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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