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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특례법 이후에도 아동학대범 증가세…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16-10-12 11:29수정 2016-10-12 11:29

정춘숙 의원 보건복지위 국감 지적
2014년 제정 이후 신고·검거 건수 계속 증가
기소율은 2014년 83.1%→2016년 46.3% 하락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이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니 2015년 6926건에 이르던 신고 건수가 올 8월 현재 이미 1만48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1071명에 이르던 검거 인원도 올해 들어서 8월까지 209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와 검거 과정을 거쳐 실제 기소된 인원은 2015년의 경우 전체의 절반인 54.3%인 1071명이었다. 올 들어서도 2097명을 검거했지만 46.3%인 970명만 기소됐다. 신고와 검거 인원은 급증했는데, 정작 처벌은 관대해 기소율이 하락한 것이다. 특례법 시행 첫해엔 3개월만에 2546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267명을 검거해 83%에 이르는 22명을 기소했다.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0명뿐이었고, 특례법 시행 이래 올 8월까지 누계 숫자도 15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여전히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사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약화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준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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