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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30분→1시간 단위로”

등록 2017-01-20 18:23

중앙보육정책위원회서 개선방안 논의
지자체·보육단체 의견수렴 거쳐 추진
6시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제공
어린이집 맞춤반 아이의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의 기본 이용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홑벌이 가정 학부모가 하루 6시간의 어린이집 보육시간(맞춤반) 외에 추가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월 15시간까지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긴급하지 않은 사유로 정해진 하원시간보다 약 10분씩 늦게 오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쪼개어 이용하는 사례,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바우처 사용 유도를 위해 인위적으로 차량운행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 단위 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돼 지방자치단체와 보육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후 6시 이후에도 종일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포털’에 올려,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 신규 배치 때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 이상을 확충해,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 비율을 32%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논의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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