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여학생에게도 군장학금 개방하라”

등록 2017-03-22 13:00

장교·부사관 지망자에 장학금 주고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
국방부 “주로 격오지 근무해야”…여학생 지원 못하게 해
인권위 “여성장교 38%가 전투병과…성별차별 시정해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군장학생 선발에서 여학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교 1학년인 여성 최아무개씨가 낸 진정사건을 조사해 이렇게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군장학생 제도는 장교나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해 재학 기간에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더 복무시키는 제도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군과 공군은 선발 공고문에 선발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육군은 선발 공고문의 첨부서류에 ‘남성 신체등위 기준표’만 올리고 있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군장학생 3623명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는 7년 안팎의 중기복무 장교 후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이버, 정보통신, 의료 등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말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되고 있다”며 “격오지 등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해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또 “군인사법과 군장학생 규정 등에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학생의 선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장기적인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포병·기갑 등 전투병과에도 여군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