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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출산휴가 때 임금대체율, 10년새 최대 30%p 하락

등록 2017-03-27 14:52수정 2017-03-27 20:23

보사연, 모성보호 제도 급여 분석
임금 3·4분위 하락 폭 가장 커
육아휴직 수당도 10년새 3.6%p↓
OECD 회원국 비교서도 하위권
월급 250만~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이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의 임금대체율이 10년새 3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견줘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인만큼, 이들 급여의 대체율을 각각 100%와 6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이 낸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이용자의 평균 임금대체율이 2006년 87.4%에서 2015년엔 70.3%로 17.1%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은 늘었지만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이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6년 135만원에서 2015년 214만원으로 늘어난데 견줘, 출산휴가 급여는 60일 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0일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5만원(올해부턴 15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특히 임금대체율 하락 폭은 중간소득 계층인 3, 4분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휴가 이용자의 월 임금분포를 150만원 미만(1분위), 150만~200만원 미만(2분위), 200만~250만원 미만(3분위), 250만~300만원 미만(4분위), 300만원 이상(5분위) 등 5분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4분위가 2006년 86.1%에서 2015년 56.3%로, 3분위가 같은 기간 95.9%에서 69.4%로 하락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겨레 자료사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겨레 자료사진.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대체율도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낮아졌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데 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저임금 계층인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3.3%포인트와 10.2%포인트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2.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국제 비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3개국을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프랑스(14.6%), 핀란드(20.1%), 벨기에(20.3%), 슬로바키아(23.4%)에 이어 다섯번째로 낮았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베니아(90%), 오스트리아(80%), 독일(65%), 아이슬란드(63.8%)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오이시디 33개국 중 16번째(79.7%)였다. 멕시코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다.

박종서 연구위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두 제도의 임금대체율을 각각 100%와 60%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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