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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육아휴직 급여 오르고 기초연금 인상되고

등록 2017-08-21 20:50수정 2017-08-21 22:00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석달간 40%→80%로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30만원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첫 석달간 80%로 오른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도 현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넉달째부터 1년까지는 전처럼 40%만 받게 되고, 상·하한액도 100만원, 50만원 그대로다. 노동부는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 급여인상은 고용보험 기금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온 제도를 폐지할지는 이번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내년 초 실시하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은 내년 2조7천억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5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박기용 박태우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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