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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월40만원 저축지원

등록 2018-03-29 11:52수정 2018-03-29 13:32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3년동안 1440만~2106만원 목돈 마련 가능
“올해 5천명 대상…3년안에 1만7천명 확대”
일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정부가 월 4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본인의 저축액이 없더라도 정부 지원금만으로 3년 동안 최대 21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살~34살 청년이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기존의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온전히 받은 수급자(지급해지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5000명을 뽑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지원 대상자를 1만7000여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매달 지급되던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얹어주고, 근로소득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48만5000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자가 별도로 저축하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만으로 3년 동안 1440만~2106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며 월 81만원을 버는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20%(33만4421원)를 뺀 돈의 0.63배인 30만원의 장려금에 본인의 생계급여에서 추가되는 1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3년 동안 1440만원을 저축하게 된다. 81만원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이다. 월 소득이 110만원이라면 매달 58만5000원을 저축할 수 있어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2106만원을 모을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급자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 기존 지원사업과 달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저축 부담이 없어 청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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