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한달 449만원 이상 벌면 다음달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

등록 2018-06-12 11:43수정 2018-06-12 15:37

연금 보험료 소득 상한선이 7월부터 높아져
소득에 따라 900원~1만7100원 더 내게 돼
많이 낸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은 더 올라
다음달부터 한달에 449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한달 소득 상한선이 현재 449만원에서 7월부터 468만원으로 오른다. 연금 보험료는 한달 소득의 9%를 내는데, 현재는 449만원보다 더 벌어도 449만원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액이 468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하한선은 현재 한달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소득 상하한선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달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연금 보험료는 최고 한달 1만7100원, 최소 900원 오른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노인이 됐을 때 돌려받는 연금액은 커진다. 한달 소득이 449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상한선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도 연금 보험료의 최고 상한은 결정돼 있다는 말이다. 또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선보다 낮을 때에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할 목적에서 2010년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해서 연금 보험료 상하한선을 조정하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식사도 못 하신다”…인생의 친구 송대관 잃은 태진아 1.

“식사도 못 하신다”…인생의 친구 송대관 잃은 태진아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윤석열 탄핵 등 나흘 연속 변론 2.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윤석열 탄핵 등 나흘 연속 변론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발령 3.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발령

송대관의 삶엔 ‘한 구절 한 고비 꺾어 넘을 때’마다 사연이 4.

송대관의 삶엔 ‘한 구절 한 고비 꺾어 넘을 때’마다 사연이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논썰] 5.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논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