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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연금 대상 확대…노인 1인가구 월소득 137만원 이하

등록 2018-12-20 10:59수정 2018-12-20 11:07

내년 131만원→137만원으로 기준액 인상
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 이하면 가능
각종 소득·재산 환산한 금액 기준

한 어르신이 2014년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 어르신이 2014년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내년부터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월 131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올린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면, 노인 홀로 사는 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올해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살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가 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정해지며, 해마다 기준액이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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