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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지역가입자 건보료 두 자릿수 뛴다? 평균 4% 올라

등록 2019-01-09 21:05수정 2019-01-09 21:12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효과 따져보니]
공시가 30% 오르면 건보료 13.4% 인상 예측은
재산 비중 안 줄인 채, 계산한 오류 탓
경기도 분당의 한 재벌가 단독주택 모습. 2019년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다. 정용일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재벌가 단독주택 모습. 2019년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다. 정용일 기자

올해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건보료)도 뛴다는 우려가 일부 언론에 나왔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 프레임이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소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약 13.4% 오른다는 등 숫자도 제시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정말로 ‘건보료 폭탄’이 될까?

■ 공시가격 30% 인상→건보료 13.4% 인상?

9일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로 넓히면 평균 인상률이 2% 수준에 그친다고도 설명했다. ‘공시가격을 30% 인상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최대 13% 오른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30%와 1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8년 7월 기준 주택보유 지역가입자 286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385원이므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가 10만2465원으로 13.4%(1만2080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과 재산보험료만 기준으로 인상률을 단순 계산해 정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매겨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자동차보험료 비중은 67%에서 47%로 낮아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중을 41%까지 낮출 계획인데, 건보공단은 재산보험료만 100%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실무적 착오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작성돼 제공됐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 기초연금 수급자 10만명 탈락?

‘건보료 두자릿수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80~90%씩 오르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보험료가 20% 이상 오른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공시가격 3억원이 넘는 집 한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그친다. 극히 드문 사례를 앞세운 잘못된 프레임이란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0등급으로 나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모두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다. 예컨대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6억6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같은 구간에 있으면 보험료가 같다. 복지부는 이렇게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천원으로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해당된다고 밝혔다.

‘약 10만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과 다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일부 집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반대로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해마다 공시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선정 기준액을 조정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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