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찰에 지시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5일 “경찰이 직접수사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확대 실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런 지시의 배경에 대해 “피의자 면담제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검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의 경찰 수사기록을 보고 체포의 적법성이나 수사기록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를 면담한다”며 “이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기각율이 45.9%로, 검사의 전체 영장 기각율 16.4%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대전지검 담당 검사가 피의자 면담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전지검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 요구를 거부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을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다음 주에 조사할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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