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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1일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9-03-31 12:58수정 2019-03-31 14:23

복지부, 기초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30만원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통과돼 이달 20일부터 지급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의 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2017년 약 21만원이던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5만원이 더 인상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에 따라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1일부터 기존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36만4천명 가운데 17만5천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이번에 오르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이들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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