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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동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도 법원이 선고

등록 2019-06-11 16:36수정 2019-06-11 17:10

복지부, 개정 아동복지법 12일부터 시행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에서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까지 함께 선고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선고하는 방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관련 법안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1∼5년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정된 법의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를 담은 조항이 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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