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경찰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아무개(17)군의 가족이 낸 진정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여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 조처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경기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군은 3월7일 자정께 성폭행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받다가 같은 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권군은 46시간 만에 검사의 지휘로 풀려난 뒤 다음날 새벽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그 뒤에야 권군이 조사받은 사실을 알았다.
인권위는 “헌법은 피체포자 가족 등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이를 어겼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한밤의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43시간 동안의 휴식이나 수면 없는 조사 또한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가 권군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의 위법·부당행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