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에 이어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된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퇴근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늦게 데려와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살)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살)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하게 아이를 연장해 맡겨야 할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반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해 기본보육과 연계해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휴식 위주로 구성되며,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은 추가되지는 않는다.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뒤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살 미만반은 3명, 1∼2살반은 5명, 유아(3∼5살)반은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상황이 생겨 연장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2살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반이 구성돼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정부가 4시간 근무기준 담임 수당 11만원을 포함해 한달 111만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현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연장보육전담 교사는 약 2만9천명이 필요하다고 추계했으며, 1만2천명은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1만7천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등으로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즉 담임교사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연장보육 등 보육료 신청이 다소 복잡해지므로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과 관련된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앞으로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짐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