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급자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보훈 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직책과 업무 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소대장과 관련해 그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직무수행 등이 ㄱ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ㄱ씨의 어머니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앞서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고, ㄱ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ㄱ씨를 보훈보상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군 복무 중 숨지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의 가족이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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