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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사업 기준선 ‘중위소득’ 계산 방식 개편

등록 2020-07-03 20:49수정 2020-07-04 02:35

소득 파악 더 정확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근거 바꿔
기존보다 소득값 높아 생계급여 등 현실화 기대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에 기준선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이 5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현행 근거인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정확히 가구 소득을 파악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각 복지사업에 적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통계원 변경으로 생계급여 등의 인상 폭이 커져 급여 수준이 일부 현실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늘어서 있다고 가정할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바뀐 산출 방식을 보면,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으로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아닌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치를 곱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폭을 정하는데, 이 인상 폭이 과다 또는 과소 추계됐다고 판단될 땐 중생보위가 정할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보정하게 된다. 추가 증가율과 구체적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7월 말로 예정된 60차 중생보위에서 결정된다.

산출 방식 변경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결정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수당의 상승 폭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문 방식인 가계동향조사에 견줘, 여러 행정자료로 보완을 거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이 더 높기 때문이다. 2018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56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중생보위는 기획재정부의 복지 재정 급증 우려 등을 고려해 이런 차이를 여러 해에 걸쳐 줄일 계획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을 바로 기준 중위소득에 적용할 경우 예산이 급증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추가 증가율을 조정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생보위에선 3년, 6년, 10년의 세가지 안이 제시됐으며, 다수가 6년안을 지지한 반면에 기재부는 10년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논의의 초점이 생계급여 현실화가 아니라 정해진 예산 안에서의 통계 보정에 맞춰져 있다”고 반발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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