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가난한 동네 골목에서 한 여자 아이가 아빠의 신발을 신고 골목을 응시하고 있다. 영미권 학계에서는 저체중아 출생은 가난과 어머니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미숙련과 실업 상태의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 낮은 교육 수준의 어머니, 육체적 노동집단 등 낮은 사회계급에서 많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hani.co.kr
첫 치료비만 지원…재활 포함 모자보건법 국회서 1년반 ‘낮잠’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기가 합병증이나 후유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는 온전히 부모의 능력에 내맡겨져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민균(18개월)이는 몸무게 1.08㎏으로 태어난 뒤 2㎏을 넘겨 퇴원했지만, 아직 걷지를 못한다.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앞을 보지 못해 지능발달 장애도 걱정된다. 민균이 어머니(38)는 매주 한 차례씩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의 소아발달과 지능발달 클리닉에 민균이를 데려간다. 민균이네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인정돼 민균이의 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민균이의 재활치료비로는 한 달에 6만원 정도 든다. 민균이 어머니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내내 울고만 있다”고 말했다.
저체중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태어난 저체중아의 최초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만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저체중아의 몸무게에 따라 1인당 300만~700만원(2.5㎏~1.5㎏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아 지원’ 예산으로 2004년 10억원, 지난해에는 30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60억원으로 늘려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저체중아가 후유증으로 다시 치료를 받거나 장애 극복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가 있다면 장애등급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돼 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미숙아 지원사업단이 민간 차원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저체중아 지원단체인 ‘희망의 조산아’ 이진영 팀장은 “조산아가 있는 가정은 합병증 치료와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곤 한다”며 “사회가 조산아의 생명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책임져 조산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8월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조산아 지원 항목 가운데 재활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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