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 20여가지의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수원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수원대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자 중징계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종합감사에서 교직원의 지인 100여명을 허위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 김포대학교에서도 관련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28일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수원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39건이 지적돼 134명이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수원대에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1명을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절차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수원대는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로 비리가 적발돼 해임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해임 이후에도 이사장 행세를 하며 교수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85억원의 부당 세입 회계 처리에 대한 시정 조처를 내렸으며 학교법인 임원 4명에 대해서도 별도 조처를 해 사실상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원대는 교비회계 자금으로 이용한 ㄱ은행과의 전속거래 협약 대가로 받은 85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문제가 됐다. 또 해당 금액이 기부금이 아님에도 법인 명의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같은 금액을 다시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처분했다. 수원대는 2017년에도 교비회계에 포함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등 107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교육부의 회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과 김포대에 대해서도 올해 1∼2월에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28건을 지적하고 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포대는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신입생 모집에서 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들을 교무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입학시켜 문제가 됐다.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교직원의 지인들 136명을 허위 입학시키고 절차 없이 자퇴시킨 부분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3명을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처분한 뒤 별도 수사의뢰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무와 학사 운영에 수시로 개입했으며 행정직 채용에 부당 관여한 내용도 지적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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